제7조 (등기)
한국투자공사법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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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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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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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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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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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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