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8-12-31 법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1ed94db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사무소) 다음 조문 → 제5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