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자문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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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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