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1조 (목적)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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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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