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해운조합법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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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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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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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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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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