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관 기재사항)
한국해운조합법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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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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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c8e76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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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31e9a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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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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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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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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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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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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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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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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