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18조 (「민법」의 준용)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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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제72조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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