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26조 (임원의 겸임 금지)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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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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