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3조 (명칭)

한국해운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