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등기 <개정 2011.6.15>

제44조 (설립등기)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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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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