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5. 삭제 <2016.5.29>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5.1.6>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5. 삭제 <2016.5.29>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5.1.6>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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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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