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결산 보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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