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한식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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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922387f -
2019-08-27
법률: 한식진흥법 (제정)
@4704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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