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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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
2.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식사업자"란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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