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e6ece -
2023-09-1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0b8ea -
2023-08-0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60e64 -
2021-11-30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35c4 -
2020-06-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3f86 -
2018-12-2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5e5 -
2017-11-2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d5ef6 -
2017-08-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ae1e8 -
2016-01-06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68fc1 -
2014-06-0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a9941a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