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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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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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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