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3조 (교육 및 홍보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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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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