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5조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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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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