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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