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8조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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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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