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위의 승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3.3.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3.3.21>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3.3.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3.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a2d70 -
2023-03-2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24743 -
2020-12-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c9287 -
2018-12-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d3ac6 -
2017-11-28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54e0b -
2017-10-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a7e6e -
2016-03-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9c39 -
2015-07-24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c5ef1 -
2012-06-0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b119 -
2010-05-17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29cdd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