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①**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용제공자가 제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2.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②**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용제공자가 제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2.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a2d70 -
2023-03-2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24743 -
2020-12-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c9287 -
2018-12-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d3ac6 -
2017-11-28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54e0b -
2017-10-3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a7e6e -
2016-03-29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9c39 -
2015-07-24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c5ef1 -
2012-06-0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b119 -
2010-05-17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29cdd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