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직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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