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임무)
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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