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②**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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