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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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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