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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