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고조사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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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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