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9조 (변경등록)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