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등록사무의 처리)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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