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개정 2013.4.5>

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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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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