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항공보안법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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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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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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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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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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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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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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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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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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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7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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