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개정 2013.4.5>

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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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4.5>

**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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