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항공보안법
**①** 삭제 <2014.4.4>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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