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항공사업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국내노선의 휴지(休止)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휴지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휴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휴지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휴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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