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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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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