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항공사업법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휴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휴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폐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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