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항공안전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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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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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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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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