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항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2025.12.30>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2025.12.30>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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