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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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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