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48조의1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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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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