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217조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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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 <개정 2021.6.9>

1. 특정한 통신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이라 한다)
2. 특정한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감시성능요구(RSP)공역"이라 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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