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항공안전법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0>
**②**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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