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항공안전법
**①**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업무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나. 비행절차
다. 구성조직
라. 종사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마. 우발계획
2. 운영하는 시설ㆍ장비
3.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50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나. 비행절차
다. 구성조직
라. 종사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마. 우발계획
2. 운영하는 시설ㆍ장비
3.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50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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