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