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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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ㆍ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6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7에 규정된 사항

**③**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서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36 제1호가목 6)ㆍ7)ㆍ38), 같은 호 나목9), 같은 호 다목3)ㆍ4) 및 같은 호 라목에 관한 사항과 별표 36 제2호가목5)ㆍ6), 같은 호 나목7), 같은 호 다목3)ㆍ4) 및 같은 호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별표 37에서 변경인가대상으로 정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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