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70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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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정비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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