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73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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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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