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외국항공기

제277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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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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