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93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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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정기적(조종교육증명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부터 2년 내)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3>

1. 항공법령의 개정사항
2. 기상정보 획득 및 이해
3. 경량항공기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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