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장 보칙

제317조의2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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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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